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민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농어민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5.12월 친동생에게 20년 동안 소유하던 답을 양도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제 56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한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도자는 농민이 아닌바 농어촌 특별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유)
농어촌 특별세법
제 4조 제2호에 의하여 농어민,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을설>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다.
(이유)
가.
농어촌 특별세법
제 4조 제2호의 농어민.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는 비과세 대상이 농어민,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 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농어민.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해석 하는것이 타당하다.
나.
농어촌 특별세법 시행령
제 4조 제①항에 의하면 농민 이어야 하는것은 조세감면 규제법 제 63조에 의한 감면 뿐인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
농어촌 특별세법 시행령
제 4조 ①항은 조세감면 규제법 제 112조 제①항 제2조(농업기계조 업체의 관세 경감)을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촌 특별세법 시행령
제 4조 ①항의 대상이 농어민.농어민을 좋바원으로 하는 단체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