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이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1.28
요 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누락된 토지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토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며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의 기준시가 또는 상속토지에 대한 과세가액으로 적용함
전 문
[회신]
1. 1990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는 결정되었으나 1991년 01월 01일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 결정시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 1991.03.29)”제6조 단서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누락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이며,
2. 위 2호에서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의 기준시가 또는 상속토지에 대한 과세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호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결정시 의문점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가. 1991.01.01. 공시지가 ㎡당 150,000원이며 1992.01.01. 공시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의 양도일이 1993.03.01.인 경우로써 기준시가 결정시 공시지가 적용 방법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 양도일이 1993.03.01.이므로 1993.01.01. 공시지가 고시이전의 양도이므로 1992.01.01.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1992.01.01. 공시지가가 미고지 되었으므로 1991.01.01. 공시지가 ㎡ 150,00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일이 1993.03.01. 이므로 1993.01.01. 공시지가 고시 이전의 양도이므로 1992.01.01.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1992.01.01. 공시지가가 미고시 되었으므로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본인의 소견으로는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의 토지등급 적용에 있어서는 취득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취득 양도일 이전에 토지등급 조정이 없으면 전년도의 토지등급을 적용하므로 공시지가 역시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양도일 이전에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면 직전에 고시되어 잇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는바 그 이유는 1992.01.01.의 공시지가가 미고시 되었다 함은 토지가격의 변동이 없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1991.01.01.의 공시진가가 고시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1호
단서의 개별공시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함은 당해 토지에 공시지가의 고시가 전혀 없는 토지로 생각되기 때문에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옳은 유권해석은 부탁드립니다.
다. 아울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가 상속재산 평가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예의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