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종전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은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눈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원 예규 『재산 46014-307, 1995.08.05』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46014-307, 1995.08.05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대지를 1987.04.30.취득하여 1990.11.27. 양도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1990.12.24. ○○세무서에 자진신고하여 별첨한 영수증과 같이 24,963,200원을 자진신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번지는 환지예정지로서 ○○군처에서 1982년 사업시행고시를 하였으나 환지예정지의 잠정등급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가 1989.05.01.일자로 최초로 잠정등급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시 토지등급은 토지대장상의 등급에 관계없이 최초 고시 잠정등급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제가 납부한(1990.12.21)세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를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