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09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주택이외의 무허가 건물은 제외함)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준 면적 초과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7, 1992.03.2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707,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지 약 1,500평과 건물 약 800평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나. 한편 상기 법인 소유 대지와 접하고 있는 대지 약1,200평을 본인개인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다. 상기 법인 소유 대지와 개인 소유 대지가 한 울타리를 이루어 법인에서 기숙사등 건물을 짓고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라. 그런데 본인 개인소유 대지의 일부가 대한 주택공사로부터 수용당하였습니다. 마. 이 경우 수용 당한 개인 소유 대지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및 양도소득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