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19
은행 융자금으로 잔금 청산하였으므로 그 잔금 청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은행 융자금으로 잔금 청산하였으므로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2는 양도소득세액 계산관련으로 등기부 등본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문1]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취득일자” 여부. 가. 잔금지불날짜 : 1991.01.26. 나. 전세입자 최초입주일 : 1991.02.06. 다. 전세입자 주민등록상 전입일 : 1991.02.22. 라. 준공 년 월일 : 1991.10.15. 마. 소유권 이전일 : 1991.11.09. 바. 근저당권 설정 : 1991.11.08. 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잔금 8,450,000원 중 주택은행 융자를 받기로 한 8,000,000을 제외한 450,000을 지불한 것입니다. 이 8,000,000원은 원하는 세대는 서류만 제출하고 분양회사 자체에서 일괄적으로 융자 받은 것입니다. 당 아파트 입주지정일은 1990.12.23인데 저희는 1991.01.26 납부하여 연체료를 지급하고 아파트 열쇠를 받았습니다. [질문2]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명세서”를 부탁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