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정기 또는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08.01 조정된 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규정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1988년이후 매년 1월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이 경우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정기 또는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08.01 조정된 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4조 10항의 1990.08.30 개별 공시지가가 고시 되기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계산산식에 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 1990.01.01일을 기준으로한 개별 공시지가 | ×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 = | 취득가액 |
| (1990.08.30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2 |
위 산식에서 1990년도 등급 조정이 없었을 경우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사례
※ 1990.08.30 현재 공시지가 \220,000 (㎡ 당)
※ 1990년도에는 등급 조정이 없었음
(갑설) 취득가액 계산
| 220,000 | × | 15,400 | = | 133,648 |
| (29,000 +,21,700)÷ 2 |
1990년도에 등급조정이 없었으나 1989년도 180등급을 1990년도 결정된 등급으로 보고 그직전에 결정된 1988년 174등급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당초 입법취지인 양도세 부담 완화라는 목적과 맞음
(을설)
| 220,000 | × | 15,400 | = | 116,827 |
| (29,000 +,29,000)÷ 2 |
1990년도에 등급조정이 없었으나 정기 조정일에 직전 결정등급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아, 1990년도 등급 180등급, 그 직전 등급 (1989.8/1 등급)180등급으로 보아 계산한다.
이는 당초 입법취지인 양도세 부담 완화라는 목적과 맞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