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의 절차는 사업인정의 고시 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 협의가 성립되면 공용수용의 절차는 이로서 종결되고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동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한 경우 등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수용"의 범위는 붙임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에 해당하는 공공사업(토지수용법 제3조 제2호의 도로, 제3호의 공원 및 제5호의 택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구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예를들면,
가.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협의)되어 양도한 경우
- 제1호 적용
나 .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한 경우
- 제3호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토지수용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토지수용의 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수용으로 본다.
1.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용수용의 절차는 사업인정의 고시ㆍ협의ㆍ재결ㆍ화해ㆍ행정상의 쟁송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 협의가 성립되면 공용수용의 절차는 이로서 종결되고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동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한 경우
2.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도시계획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의 주체를 불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