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회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32, 1992.05.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됨.
붙임 :
※ 재일01254-1232, 1992.05.19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취득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토지의 양도소득세계산시 기준시간느 제115조 1항1호가목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동목의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있는 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이 없을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위한 계산은 무엇인지 여부
나. 만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1항에서 규정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이 없어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