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의 양도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니라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의 양도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니라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1) 농지소재지 : ○○시 ○○구 ○○동 ※소유자 : 동생
(2) 지목 : 전
(3) 면적 : 2,186㎡
(4)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5) 취득일자 : 1969.12월(동생의 취득일)
(6) 양도일자 : 1996.10월 (예정)
나. 양도자(농지소유자) : 친동생(○○시 ○○구에 거주하면서 개인사업을함)
↓양도(동생이 형에게 양도)
다. 양수자(농지경작자) : 친형(○○시 ○○구 ○○동,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 서 농지취득시점(동생의 취득시점;1969년)부터 현재까지 직접 대리경작함)
라. 문제점 : 양도자(농지소유자)와 농지소재지와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님. 위와 같은 농지소유주와 농지소재지가 같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을시에도 자경농민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