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1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이 신축한 1세대1주택에서 취득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5.03.02일자로 ○○도 ○○시 ○○동 ○○번지에서 거주하여 1989.03.25일자로 ○○도 ○○시 ○○동 ○○○씨에게 ○○번지 주택을 양도하고 대지 152㎡중 69㎡만 양도하여 나머지 83㎡에 신축건물을 지어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1989년도 시청에서 분할등기가 될 수 없다하여 1992.06.27일자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 37조 제 1항에 의한 분할등기촉탁으로 인하여 ○○번지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94.10.20일자로 ○○도 ○○시 ○○동 ○○번지 ○○○원에게 주택과 대지전부를 양도하게 되었으므로, 가. 단,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도 ○○시 ○○동 ○○번지 거주자로 되어 있었고, 나. 주택에 대한 세금은 1989년부터 1992년 등기 되기까지은 ○○번지로 ○○○씨와 본인(○○○) 각자 세금을 내게 되었고, 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은 별도로 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1가구 1주택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