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한 주택외의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인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6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동 토지에서 분할하여 도로 등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로 등)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시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되어야 하는 것이나 2. 개별공시지가 있는 토지의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동 토지에서 분할하여 도로 등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거주해온 농민입니다. 금년 4월에 ○○건설에 APT부지로 동네의 주거지역 토지가 70,000여평에 매매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 답. 대지. 임야등은 공시지가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본인은 토지에 도로 부분이 있어서 그도루부분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로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시에서 계획한 계획도로였으나 ○○시 도시과로 이전되어 왔으며 1992년도에 본 필지에 주택을 신축허가를 받으려하니 건축과에서는 ○○번지로 그어져 있는 도로를 지목변경 및 형질변경으로 실제 도로와 ○○○ 허가를 내어준다하여 허가를 필하기 위하여 등기를 도로로 지목변경 하고 분활하였습니다. 그리고 1996.06월에는 ○○건설에서 도로 부분도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도로 중앙에 주거지역과 그린벨트 경계선이 그어져있어서 다시 그린벨트 내도로와 주거지역내도로 그리 지적상 도로로 분활되었습니다.(○○번지 그린벨트내도로, ○○번지 ○○번지 주거지역내도로) 그리하여 세무서에가서 자진신고를 하려고 하니 공시지가 없는 필지는 모번지로 한다고 하니 이는 잘못된것 같습니다. ○○건설과 실제 거래가격은 주거지역 873000원(매매계약서참조) 그린벨트 385,000(평당 가격임)인데 모번지인 ○○번지는 대지이며 ㎡당 24,000,000(공시지가확인원참조)입니다. 그리고 본도로는 농지였으나 시에서 보상없이 일방적으로 허가 조건부로 도로화 한 부분인데 대지에 적용 한다는것은 합당하다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지에서 분활된 ○○번지는 (공시지가 ㎡당 26100원)(토지가격확인서참조)입니다. 이것역시 모번지인 ○○번지의 공시가격으로 적용해야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