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의 토지 및 건물 대신에 재개발사업구역내의 다른 토지 또는 건물로 바꾸어 받는 것은 환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종전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신에 금전으로 청산받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물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의 토지 및 건물 대신에 재개발사업구역내의 다른토지 또는 건물로 바꾸어 받는 것은 환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종전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신에 금전으로 청산받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전의 토지 EH는 건물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과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76년부터 ○○시 ○○구 ○○동 ○○번지에 주택을 소유하여 양도할 때까지 3년이상을 계속 거주하였으며, 그 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없는데 당해 주택은 필지의 대지위에 1동 건물이 건축된 것이며, 이러한 주택및 부속토지를 모두 재개발 조합이 이전해주고 조합으로부터 아파트 및 상가를 각각 하나씩 교환 받았습니다.
[질의]
위와 같이 본인소유 주택과 주택개량 재개발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를 교환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