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용지로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다른 토지와 교환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사업인정고시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소유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용지로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다른 토지와 교환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사업인정고시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당해 양도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승인지역 내의 토지 등과 공공사업시행자(국가 등)가 보유하는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면서 교환하는 재산의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할 경우 다음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교환계약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교환계약은 사업인정고시 전에 성립되었으나
사업인정고시 후에 교환등기 및 현금보상된 경우는.
[질의3]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면
감면율 적용시 현금보상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 교환
재산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