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초지를 조성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경농민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2
소유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용지로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다른 토지와 교환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사업인정고시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회신] 1. 소유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용지로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다른 토지와 교환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사업인정고시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당해 양도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승인지역 내의 토지 등과 공공사업시행자(국가 등)가 보유하는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면서 교환하는 재산의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할 경우 다음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교환계약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교환계약은 사업인정고시 전에 성립되었으나 사업인정고시 후에 교환등기 및 현금보상된 경우는. [질의3]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면 감면율 적용시 현금보상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 교환 재산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