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전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시 또는 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1년이사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3년이상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주택에서 1년이상 전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이상 거주하였다면 1년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서 1995.08.01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1996.06월에 직장 발령으로 ○○시로 전출하게 되어 본인은 ○○시의 직장기숙사에서 거주하였고 가족들은 ○○시의 주택에서 계속거주하다가 거주기간 1년을 채워서 1996.08.05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가족들도 ○○시로 내려와 본인과 새로운 주택을 취득 거주하고 있음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이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1항 3호의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주택에서 양도 1년전부터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라는 설
-을설: 본인이 직장 발령으로 양도 주택에 1년이사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라른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