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여부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2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의 당해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당해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그 양도가액의특례 적용금액을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동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가 적용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양도가액의 특례적용 금액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4.의 경우 거주자가 영위하던 제조공장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가동기간은 당해 법인이 해당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세감면규제법 제 32조에 의한 법인전환을 현물출자방식으로 하면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신설되는 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에 기표되는 고정자산의 가액은 개인기업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시의 감정가액 중 어느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개인기업의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함. (을설) -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함. [질의2] 만약 위 (질의 1)에 (갑설)이 맞다면, 감정가액으로 현물출자가액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자본금이 확정된 경우 신설되는 법인의 개시대차대죠표상의 차변과 대변의 차액은 어떻게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3] 같은 조 제 5항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 설립된 법인이 설립후 3년이내에 닿해 현물 출자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 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전환 후 3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당해 현물출자한 토지를 매각한다면 법인세 특별부가세와 각사업년도소득 계산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개인기업의 장부가액인지 아니면 법인전환시점의 감정가액인지 여부. [질의4] 같은 법 제71조에는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전환전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법인전환 후 바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