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로 양도한 해당토지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이 1992.12.31이전 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기간별로 1억 원 한도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면 나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744호 ‘1994.03.24)부칙 제16조 제3항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공공용지로 양도한 해당토지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이 1992.12.31이전 이면 동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19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기간별로 1억원한도 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면 나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다만 해당토지가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작하는 농지인 경우에
| [ 회 신 ] |
| 는 면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에 토지를 1987.11.27 취득 소유하던중 ○○도 ○○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 사업으로 본인의 토지를 1995.01.31일자 수용되었습니다.
본 토지는
택지개발 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 고시 제757호(1992.12.30)로 지정되어 1995.01.17일자 보상받은 토지입니다.
[질의사항]
가. 본 토지는 1992.12.30일 고시되어 수용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이 몇 %인지 여부?
나. 본 토지소재지에는 타인이 임대하여 묘목을 심고있던 중으로 (사업목적 있슴) 토지수용으로 지상물건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본 토지는 농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토지가 되는지 여부?
다. 본토지는 본인의 직접 경작(묘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임대하여 토지에 묘목을 심고 농사를 지었을 경우에 농어촌 특별세 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744호 ‘1994.03.24)부칙 제16조 제3항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