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 이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19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회신]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름. 1. 질의내용 요약 ○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겸용주택으로서 2층과 3층(240.66㎡)은 주택으로 임대하고, 1층(148.76㎡)은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