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19
1988.12.3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매립지를 1989.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는 것이며 1990.01.01 이후부터 1994.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이 감면되는 것이나, 1995.01.01 이후에 당해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회신] 1988.12.3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매립지를 1989.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며 1990.01.01 이후부터 199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감면되는 것이나, 1995.01.01 이후에 당해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충남 ○○군 ○○읍 ○○리 ○○번지에서 거주하면서 1964년 10월 14자로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득하였으며 매립목적은 전, 염전, 양식장, 잡종지로 면허되여 1974년 02월 12일에 10여년만에 준공되였습니다. 나. 1988년 12월 26일 법률 제4819호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중 개정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 및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시행후 최초로 공유수면매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가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하였습니다. 다. 매립준공후 위준공기일부터 금10에 이르기까지 20여년간 염생업을 하였습니다. 천염생업이 경쟁력도 없고 폐전 신청문제만도 금 1997년 07월 31일까지 2300 근이나 됩니다. 라. 염전 일부만 폐전하기 위해 폐전 신청서류까지 준비하였는데 일부 염전이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신고를 해야하는데 양도세 부과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