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사무소건립부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19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소유 소위 부동산(국내에서 불리우는 아파트)이 독일 베를린에 있습니다. 과다한 관리비와 임대차 보호법이 세든 분에 너무 유리해 팔아서 송금을 해오려 합니다. 가. 이 경우 은행에나 봉사실에 문의 하니 세금을 안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액수가 1억 3천만원 내지 1억 5천만원 정도이기에 송금을 해오다 세금을 물게 될 경우 부담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나. 물론 매매 계약서를 공증하여 다시 서울 독일 대사관 도장을 받아 올수 있으나 서울 주재 독일 대사관에서 한글 번역료를 무리하게 받으므로 서울 주재독일대사관 확인을 인정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