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소유 소위 부동산(국내에서 불리우는 아파트)이 독일 베를린에 있습니다. 과다한 관리비와 임대차 보호법이 세든 분에 너무 유리해 팔아서 송금을 해오려 합니다.
가. 이 경우 은행에나 봉사실에 문의 하니 세금을 안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액수가 1억 3천만원 내지 1억 5천만원 정도이기에 송금을 해오다 세금을 물게 될 경우 부담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나. 물론 매매 계약서를 공증하여 다시 서울 독일 대사관 도장을 받아 올수 있으나 서울 주재 독일 대사관에서 한글 번역료를 무리하게 받으므로 서울 주재독일대사관 확인을 인정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