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4.12.27에 ○○시 ○○동 답을 취득하여 자경하던 중 시에서 수용도 하지 않고 1985.03.25부터 쓰레기를 매립 복토 후 농지를 사용토록 하였는데 쓰레기 매립 후 오염으로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하여 수용시에 계속적으로 수용 요청하여 1997.01.08에 수용되었습니다.
○ 10여년동안 오염으로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하여 그냥 놔두었는데 본인 허가 없이 건축자재를 갖다 놓고 하여 사용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 시에서 쓰레기 매립만 하지 않았으면 현재까지 자경을 하였을 텐데 쓰레기 매립을 하는 바람에 오염이 되어 농사를 못하게 되어 사용료를 개인에게 받게 될 경우도 자경농지로 보아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