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50% 감면과 양도가액의 특례 규정을 선택하여 달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 건
(1) 조감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임.
나. 질의내용
(1)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을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가액특례규정을 적용받고, 건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50%감면으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