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소유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등으로 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6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50% 감면과 양도가액의 특례 규정을 선택하여 달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 건 (1) 조감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임. 나. 질의내용 (1)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을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가액특례규정을 적용받고, 건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50%감면으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