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단기차익 목적으로 1년이내 단기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24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교환에 의하여 실직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2. 교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ㆍ양도 실지거래가액중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동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환산하여 다른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단기차익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동법 동령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ㆍ양도 모두를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한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거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는 1997년11월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해 12월에 동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준공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토지 취득 가액: 800,000(천원), 건물 신축비용:1,000,000(천원), 업종:호텔업) (2) 1998년 08월 “A”는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인 사업양도방법에 의해 자기 소유의 호텔을 “B”라는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3) 사업양도계약서상 토지,건물을 포함한 “A”소유 호텔의 자산 부채 평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기로 하고 동사업 양도에 따른 양도대가의 지급은 “B”소유의 잡종지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B” 소유 잡종지의 공시지가:800,000(천원)) (4) 사업양도계약서상 상기와 같은 “A”소유 호텔의 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 기준만 있을뿐 교환 대상물에 대한 공인기관의 감정 절차도 없고, 교환에 따른 평가 차익에 대한 추가적인 현금 정산도 없는 거래입니다. 나. “A”가 호텔의 토지, 건물을 상기와 같은 절차로 양도하는 경우 1년 미만의 단기거래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토지 건물의 양도 가액(실지거래가액) 산정 방법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