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의 농지는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사실상의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12.31 개정전) 제46조의3의 규정에 다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 때의 농지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실상의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체비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토지와 품위·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의 잠정등급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 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소의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 [ 회 신 ] |
| 3.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각호를 참조. |
1. 질의내용 요약
○ 국심 90서1348(1990.09.20)호에 의하면 "환지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종전토지의 지목이 전이고 종전토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가지의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1981.04.23 ○○시 ○○동 ○○번지와 같은동 ○○번지의 "답"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도가 1982.04.06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하여 1996.12.31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지가 되면서 본인의 권리면적인 1,224.6㎡(1981.04.23 취득)와 당해 토지구획지구 내의 체비지 1,224.6㎡(1982.07.09 본인 취득)를 합한 총면적 2,352.2㎡를 1991.05.29 (주)○○건설에 양도하였습니다.그리고 위 (주)○○건설은 토지구획정리 중에 있는 이곳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1.06.26 완공하였습니다.
[질의1]
위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질의2]
당초 권리면적에 대하여 취득등급은 어떤 것을 적용하며 1982.07.09 취득한 체비지의 취득등급은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는지의 여부.(이곳 잠정등급은 1984.07.01부터 시행함)
[질의3]
양도소득세 계산시 넓이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
지방세법 제1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