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29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의 농지는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사실상의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12.31 개정전) 제46조의3의 규정에 다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 때의 농지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실상의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체비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토지와 품위·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의 잠정등급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 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소의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 [ 회 신 ] | | 3.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각호를 참조. | 1. 질의내용 요약 ○ 국심 90서1348(1990.09.20)호에 의하면 "환지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종전토지의 지목이 전이고 종전토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가지의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1981.04.23 ○○시 ○○동 ○○번지와 같은동 ○○번지의 "답"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도가 1982.04.06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하여 1996.12.31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지가 되면서 본인의 권리면적인 1,224.6㎡(1981.04.23 취득)와 당해 토지구획지구 내의 체비지 1,224.6㎡(1982.07.09 본인 취득)를 합한 총면적 2,352.2㎡를 1991.05.29 (주)○○건설에 양도하였습니다.그리고 위 (주)○○건설은 토지구획정리 중에 있는 이곳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1.06.26 완공하였습니다. [질의1] 위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질의2] 당초 권리면적에 대하여 취득등급은 어떤 것을 적용하며 1982.07.09 취득한 체비지의 취득등급은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는지의 여부.(이곳 잠정등급은 1984.07.01부터 시행함) [질의3] 양도소득세 계산시 넓이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 지방세법 제19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