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 중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 중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규정은 그 주택의 양도 당시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
나.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할 것.
1. 질의내용 요약
[현황설명]
가. 현주택 소재지 : ○○도 ○○시 ○○APT(전용면적 18평)
나. 1세대 1주택임
다. 거주기간 : 1994년 03월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17개월)
라. 본인은 ○○도 ○○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공장 일부가 사세 확장으로 인하여 ○○시로 이전함에 따라 ○○공장(199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건축중임)에 근무하게 되어 (인사명령은 1995년 11월 발표예정) ○○시 ○○APT를 1995년 09월에 매도하고 ○○근무지 인근지역 APT를 1995년 10월에 구입하여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근무상의형편으로 부득이하게 3년 거주하지 않아도 기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나. ○○소재 ○○APT를 먼저 매도하고 ○○지역 소재 APT를 구입한후 이사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퇴거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이외에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