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1년에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따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다른 지방에서 직장을 가진 자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여 같은 세대원이 아닌 모가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위 "1"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인적사항
주 소 : ○○도 ○○군 ○○면 ○○리 ○○번지
성 명 : 배 ○ ○
나. 대상 농지
○○도 ○○군 ○○읍 ○○리 ○○번지
지목 : 전 지적 : 384㎡
취득일 : 1975년 07월 23일 (상속취득)
양도일 : 1991년 06월 07일
[질의 내용]
상기 본인은 위 대상농지를 부가 1975년 07월 23일 취득하여 경작 하다가 1975년 10월 부가 사망하게 되어 모친과 함께 경작타가 1979년 09월 육군 3사관학교에 입교하여 군복무하게 되었으며 1987년 06월 모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취득하여 경작타가 1991년 06월 07일 위 대상농지를 양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하면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하며 1995년 02월 04일 대법원 판결에서 부모.형제가 대신 경작한 경우 자경으로 인정해야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의경우 8년이상 자경한 기간을 계산할 때 1979년 본인이 육군 3사관학교로 입교하여 군복무기간동안 어머니가 자경했을 경우 본인이 자경한 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