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매매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매매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매매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매매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질의서에 동봉한 현금(1만원)은 붙임의 소액환으로 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집을 2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 지금 살고 있는 집과 10년전부터 보유(매수)하였지만 등기는 1995.05월에 마친 두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지금살고 있는집을 08월에 매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 하려고 합니다.
- 그리고 남은 집한채 마저 (10년전부터 보유 등기는 1995.05월)에 매매하려고 합니다.
○ 위와 같은 경우, 나중에 매매한 집에 대하여
- 10년전부터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해서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아니면 1995.05월 등기 날짜로부터 보유하는 것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 10년전부터 보유한것의증명은 재판으로 확정 판결 받아 등기하였기에 증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