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로서 당초 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공장을 시공하고 그 시공일로 2년이내에 나머지 공장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새로운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초 공장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90년에 양도한 거주자에 대하여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새로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로서, 당초 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공장을 시공하고 그 시공일로 2년이내에 나머지 공장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새로운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공장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0년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양도하고 새로운 공장을 신축 가동하고 있는 바 구공장을 양도할 당시 공장 전체를 매수할 자가 없어 부득이 공장의 일부를 1990.10.20 분할 양도하고 다음 해 1991.10.11 신공장을 시공하여 시공중에 구공장의 잔여부분을 1991.12.27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신공장을 시공 후 2년 내에 준공(1993년)하여 사업을 개시하여 가동하고 있을 경우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할 공장의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갑설)
- 구공장 선 양도후 신공장 신설하여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 준공하여 사업개시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설.
(을설)
- 구공장 전체를 일시에 매수 할 자가 없어 부득이 "분할하여 양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에 해당하여 감면 대상이 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