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06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서 주택조합을 결성 관할시장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조합아파트 신축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 하였다가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회신] 1.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서 주택조합을 결성 관할시장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조합아파트 신축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 하였다가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위2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지난 1988년 말에 회사에 근무중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그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회사를 사직하였고 (1990.03) 울산시에서 거주하였습니다.(대학재학) ○ 그리고 본인은 다시 1990.11월 울산시에서 대구로 이사하여 아르바이트로 매형가게에서 일을하면서 동시에 취직공부에 전념하였고 ○ 다음해 1991.08월에 조합아파트가 준공되어 본인 앞으로 등기후 전세를 놓았습니다.(아파트는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소재) ○ 이후 1994.04월에 경기도 과천에 직장을 얻어 현재의 군포시 산본동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 그래서 부산소재 아파트를 더 이상 소유할 이유가 없고 현재의 집을 얻기 위하여 1995.02월에 동아파트를 매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질의내용] 가. 이 경우 본인은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아파트 소유기간 : 거주 하지 않은 상태로 3년 7개월) 나. 만약 비과세 대상이라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는 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