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연면적에는 보일러실, 창고, 차고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실은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연면적에는 보일러실, 창고, 차고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실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를 판정함에있어 당해 아파트가 완성된 이후에 분양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가목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
가-1. 위 조항중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계산할 때 방이나 기타 주거시설이 없고 보일러실로 사용될 때에도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나-1. 위 조항중 분양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는 완공되였으나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고 또한 등기도 되지 않았을때 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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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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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