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겸용주택중 주택부분을 주택외로 용도변경 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24
겸용주택중 주택부분을 주택외로 용도변경 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판정은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하나의 건물의 주택부분을 주택외의 부분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외의 면적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부분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부분이 큰 건물 상태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부동산명세: 소재지:○○시 ○○구 ○○동 ○○번지 대 지:364.60㎡ 건 물:182.85㎡ 나. 내 용 상기부동산중 대지는 1986년12월29일에 취득하였고, 건물은 1991년08월09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준공당시건물은 연면적 총 182.85㎡중 주택면적이 148.50㎡이었으나 1993년11월26일에 주택 148.50㎡을 단란주점으로 용도변경하여 1995년05월17일까지 사용해왔습니다. 1995년05월17일에 다시 ○○구청으로 단란주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된 기간이 전2년3개월과 후2년3개월을 합하여 모두 4년6개월정도입니다. 물론 소유자인 박○○,주○○씨는 본주택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경우에 본주택에서의 거주기간과는 무관하게 보유기간도 전후 합산해서 1세대1주택 3년이상보유로 비과세될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