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 있어 당해 주택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 있어 당해 주택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분명한 건물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구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질의 내용은 현행양도소득세 상과와 주택 복합건물에 적용되는 평수를 알고저 질의합니다.
○ 본인은 토공에서 대지 64평을 분양받아 1992년도에 신축하여 1996년도에 매매양도했습니다.(동봉한 건축물대장)을 보시고 본건물 지하 평수가 대피소를 되있습니다. 이 대피소 평수를 양도소득세에 상가평수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세법을 알고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