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재개발기본계획의 승인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함)안의 토지 등을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기본계획의 승인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도심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감법 제63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1) 도심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사업시행인가전이라 하더라도 양도하였을 경우 매도인에 대한 조감법상 감면 여부
(2) 조감법(시행령 60조 2항)에 의하면 1년의 사업시행 의무기간내 인가를 받지 못할 시에는 감면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유발생시 의무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
【법 적 근 거】
ㆍ조세감면규제법(제63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30/100을 감면하되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50/100을 감면한다.
(1) (생락)
(2)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도시재개발법)
ㆍ 도시재개발법(22조) :
②사업시행인가(신청)조건 -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의 2/3이상의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2/3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