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물 등 양도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동 부동산양도로 인한 발생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그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2.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7년 상반기중 10년정도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필하였습니다.
나. 1997년 하반기중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연립주택 10여세대를 당해 연립주택단지가 재건축됨에 따라 양도할 예정입니다.
연립주택 관할 구청의 조례에 따르면 재건축의 경우 1인이 수세대를 보유하고 있어도 아파트 분양권을 1세대만 부여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해 연립주택은 10여년전 구입이래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직원숙소로 운영하여 왔는 바 매입.매도 당시 매매업의 사업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질의내용]
다음중 어느설이 타당한지요.
(갑설)
- ‘상기 1의 토지’ 및 ‘2의 연립주택등’ 모두 종합소득세를 과세 대상이다.
(을설)
- ‘1의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2의 연립주택등’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병설)
- ‘1의토지’ 및 ‘2의 연립주택등’은 사업성.계속성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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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