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세 기간내에 면제되는 부동산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되는 자산에 대하여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양도소득(무신고분)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함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1과세기간내에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되는 부동산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되는 자산에 대하여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양도소득(무신고분)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동 ○○번지 외 1필지 대지 373.9m를 ‘1996.05.14 양도하고 ’1996.06월30일 71,080,835원을 예정신고, 납부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시 ○○동 ○○번지 소재 답 1980m를 1974년 취득 자경하던 중 택지개발로 인하여 ‘1996.01.12 택지개발로 ○○시청 토지수용에 의거 토지를 수용당한 바 ○○세무서에서 8년 자경사실을 인정치 않고 합산과세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자경사실증명에 의거 별첨 양도소득세 결의서와 같이 경정결정 하였습니다.
○ 본인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소득세법 제115조
③항에 의거 고지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제외한 미달납부 세액의 10%만을 가산세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세무서에서는 감면세액을 포함하여 미달납부 세액으로 간주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6,904,784원을 가산하여 고지세액을 12,991,662원을 경정결정한 바 ○○세무서에서 결정한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이 계산착오로 생각되는바 정확한 판단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