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영주차장 부지의 협의 매매함은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0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년 12월 10일 ○○시 ○○구 ○○동 ○○번지외 3필지(대지,건물)를 취득 소유 하던중 ○○시 ○○구청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시 ○○구청이 공영주차장(공익사업) 부지를 필요로 하여 협조코저 1997년 03월20일 계약일로 공여주차장 부지로 매입한다 라는 사유로 협의 매매(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하였습니다. ○ ○○시 ○○구청이 공공사업이 공여주차장 부지의 사용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주차장)에 해당하며 공영주차장 부지의 협의 매매함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함으로 조세감면 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