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후 1년 안된 법인이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한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는 통합되는 중소기업이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조감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에는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제3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략)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 시행령 제37조의 3 제1항 본문에는 양도일까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중략)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조감법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통합대상기업은 모두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립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출자자인 개인(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는 한 사업영위연수의 제한이 없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