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1년 안된 법인이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통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0
설립 후 1년 안된 법인이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한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보지 않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는 통합되는 중소기업이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조감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에는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제3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략)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 시행령 제37조의 3 제1항 본문에는 󰡒양도일까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중략)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조감법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통합대상기업󰡓은 모두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립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출자자인 개인(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는 한 사업영위연수의 제한이 없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