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05
거주자가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준공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직장과 동일한 시에서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아파트를 신축중에 있는 거주자가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직장변경ㆍ전근)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준공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소재 직장에 근무중 동일시(○○시 ○○구)에있는 국민주택규모아파트(주택조합)를 분양(‘1991.07)받아 중도금불입중, 직장이 타시(○○시 ○○)로 이전(’1994.08)하게 되었습니다. 나. 직장이 이전되었어도 출퇴근은 종전 무주택지(○○시 ○○구)에서 했습니다. 다. 분양받은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1991.01)후, 1996.06.30일 전세대원이 직장 인근소재지(○○시)로 거주이전 했습니다. ○○시로 거주이전 날자 및 ○○시 소재 아파트의 양도일자는 동일한 ‘1996.06.30일(○○, ○○ 쌍방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 및 실입주일)입니다. 라. 이럴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문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