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ㆍ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이,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일이 그 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ㆍ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이,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일이 그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는 지역적 제한이 없음)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취득ㆍ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이,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일이 그 시기가 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ㆍ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 청산일이, 잔금청산에 갈음하여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일이 그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는 지역적 제한이 없음)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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