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 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 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이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 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이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ㆍ3의 경우 증축한 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축한 부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3. 위 "3'의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조 ①항에 의하면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 잔금 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로 한다고 되었있는바, 잔금 청산일 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약정일을 알수 없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지의 취득시기는?
(1) 토지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되는 매매일자 : 1983.07.14
(2) 양도인으로 부터의 토지 사용승락일자 : 1984.06.19
(3) 건축허가일자 : 1984.12.20
(4) 토지 구획정리 완료일자 : 1985.03.09
(5) 등기분 등본상 접수일자 : 1985.12.30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6조 ④항 1호에 의하면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 이내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는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증축한 부분을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의 여부?
준공 검사가 1986.03.22일에 필한 주택(지하 12.24㎡ 1층 105.44㎡)을 계속 주거 또는 보유하다가 1996.08.19 증축(1층 5.25㎡, 2층 85.95㎡ 증축)한후 1996.09월에 매각함.
다. 나에서 증축한 부분의 양도 가액을 실거래 가액에 의한다고 할때 토지ㆍ증축전 주택ㆍ증축한 주택의 거래가액을 구분치 않고 매매된 경우 증축한 주택의 실지 거래가액 계산 방법은> 또한 증축한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때 취득가액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