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가건물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17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겸용주택의 양도 시 과세대상 부수 토지는 양도당시 건물 연면적에서 1세대 1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겸용주택의 양도시 과세대상 부수토지는 양도당시 건물 연면적에서 1세대1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1982.05.13 주택취득, 1991.04.10 주택멸실 나. 1992. 02.12 겸용주택신축 (지하1층 ~ 지상6층) 1~4층 : 근린생활시설(임대) 5~6층 주택 1994.07 겸용건물양도 다. 주택부분면적이 상가등 면적보다 작으며 주택부분은 3년 거주요건 충족 [질의요지] 상가건물등의 양도에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갑호 : 부수토지 차익계산시 양도당시 현황에 의거 주택부분과 기타부분으로 안분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