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담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담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보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 A주택 : 1984.09 ~ 거주후
○ B주택 : 1993.10.08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하여 현재거주
○ A주택을 증여할 계획임 (B주택 취득후1년이내)
[질의]
A주택 증여시 부담부분(은행융자금 전세보증금)은 의제양도에 해당 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