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중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 중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에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 윤○○은 부의 사망(1994.01.03)으로 인하여 상속인의 부가 1970년 04월 06일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상속받았음. 이 상속받은 주택의 일부가 1994년 05월 25일 공공용지(도로)로 성북구에 양도 되었고, 나머지 일부는 1994년 07월 09일 개인에게 양도되었음
[질의]
가. 1994년 05월 25일에 공공용지로 성북구에 양도한 주택의 일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질의 가.가 과세대상이라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제16조 제8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다. 1994년 07월 19일에 나머지 일부의 주택을 양도한 것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라. 상속받은 주택 건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마. 상속받은 주택전부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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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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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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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