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재산 등기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지분 변경 시 보유기간 통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17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의 규모는 법정의 국민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의 규모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국민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4.12.22 개정된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 제1항 단서 규정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한한다)과 동법에의한 매입 임대주택중 1995.01.0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이때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