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제외하고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산의 유상이전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한 항목에 한하는 것입니다.
3.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미등기제외자산이 아닌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니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유상이전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동○○ 소재 토지를 1976.12.30 취득하여 1988.12.07 ○○○외 1인에게 금 32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및 중도금으로 금 170,000,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자와 잔금청산및 세입자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매수자가 위 부동산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 본인이 패소하였습니다. 매수자들은 승소하였지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미등기로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양도가 안되자 다시 본인을 배임협의로 형사고소하여 본인은 어쩔수 없이 위 부동산을 다시 인수하기로 하고 당초 매수자인 ○○○외 1인의 요구대로 금 58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다시 인수 받았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가. 본인은 위 부동산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위 부동산을 다시 인수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한 날짜에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위 부동산의 등기부상 당초 취득일을 취득일로 보는지요?
나. 당초취득일로 본다면 ○○○외 1이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유권 분쟁에 따른 소송및 화해비용으로 본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다. ○○○외 1인의 경우 미등기 전매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