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지구 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17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제외하고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산의 유상이전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한 항목에 한하는 것입니다. 3.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미등기제외자산이 아닌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니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유상이전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동○○ 소재 토지를 1976.12.30 취득하여 1988.12.07 ○○○외 1인에게 금 32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및 중도금으로 금 170,000,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자와 잔금청산및 세입자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매수자가 위 부동산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 본인이 패소하였습니다. 매수자들은 승소하였지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미등기로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양도가 안되자 다시 본인을 배임협의로 형사고소하여 본인은 어쩔수 없이 위 부동산을 다시 인수하기로 하고 당초 매수자인 ○○○외 1인의 요구대로 금 58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다시 인수 받았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가. 본인은 위 부동산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위 부동산을 다시 인수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한 날짜에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위 부동산의 등기부상 당초 취득일을 취득일로 보는지요? 나. 당초취득일로 본다면 ○○○외 1이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유권 분쟁에 따른 소송및 화해비용으로 본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다. ○○○외 1인의 경우 미등기 전매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