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를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대상인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13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퇴에 적용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정한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농지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및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농촌에서 농사를 짖고 살다가 부군이 직장관계로 이사를 하며 서울및 경기도 일원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군도 공직에서 퇴직하여 ○○시 ○○구 ○○동에 자리를 잡고 농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본인의 시골 본적지 ○○도 ○○군 ○○면 ○○리에서 (답 약1500평)아버님(수년전별세)과 같이 농하를 하다 저는 남편 직장관계로 이사를 하였으나 농사철이 된면 시골 내려가서 농사를 짖고 올라오곤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시골땅을 팔려고 하여도 팔리지 않아 지금까지 갔고 있다가 1997년도에 매입자가 있어 매매하고 이곳 ○○도 ○○시 ○○읍 ○○리 ○○번지(전)○○번지(전)○○번지(전)○○번지(전)을 대신 매입하여 농사를 짖고 있는데 지금와서 사실은 자경을 하였는데 주민등록상 8년 이상 또는 농사를 하다가 이사하면서 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니 실제 농민으로서 법의하자(맹점)가 있지 않나 하여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