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신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간계산은 약정조건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신의 양도대금을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간계산은 약정조건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며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황설명
토지공사로부터 다듬과 같은 약정하여, 토지대금을 납입하였습니다.
| 약정 | 수납 |
| 1993.10.18(계약) 1994.01.10(1차) 1994.03.10(2차) 1994.05.10(3차) 1994.08.10(4차) 1994.10.18(5차) | 28,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 1993.10.18 1994.01.10 1994.03.10 1995.02.20 1995010.20 1996.02.10 | 28,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
| 178,000,000 | 178,000,000 |
[질의]
(1) 장기할부조건은 양정조건과 수납현황중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2) 장기할부조건일 경우 4차부불금납입후 제3자에게 양도시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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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