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05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신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간계산은 약정조건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신의 양도대금을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간계산은 약정조건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며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황설명 토지공사로부터 다듬과 같은 약정하여, 토지대금을 납입하였습니다. | 약정 | 수납 | | 1993.10.18(계약) 1994.01.10(1차) 1994.03.10(2차) 1994.05.10(3차) 1994.08.10(4차) 1994.10.18(5차) | 28,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 1993.10.18 1994.01.10 1994.03.10 1995.02.20 1995010.20 1996.02.10 | 28,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 | 178,000,000 | 178,000,000 | [질의] (1) 장기할부조건은 양정조건과 수납현황중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2) 장기할부조건일 경우 4차부불금납입후 제3자에게 양도시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