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행정관청으로 부터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행정관청으로 부터인가ㆍ허가ㆍ면허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 상기 1의 내용이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허권을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특허권 평가액을 포함하여 자산(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 및 건물포함), 부채를 법인에게 포괄양도시 동특허권 양도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1항
의 3호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아닌
소득세법 제20조의2 1항 2호
의 산업재산권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