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이행하는 것이며 그 단체가 종중인 경우에는 종중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이행하는 것이며 그 단체가 종중인 경우에는 종중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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