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로 주택이 멸실되어 그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 이외의 다른지역의 토지를 분양받아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것임.
전 문
[회신]
수해로 주택이 멸실되어 그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 이외의 다른 지역의 토지를 분양받아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쟁점물건
① 수해주택 (양도주택)
◀ 소재지 : ○○시 ○○동 ○○번지
◀ 대 지 : 472㎡ ◀ 주 택 : 84.51㎡
◀ 취득일 : 1989년11월 ◀ 양도일 : 1994년09월
② 멸실주택(구주택)
◀ 소 재 지 : ○○시 ○○동 ○○번지
◀ 주택면적 : 52.89㎡
◀ 취 득 일 : 1950년
◀ 멸실사유 : 1989년07월 홍수피해
나. 개 요
본인은 멸실주택에서 준공일이래로 가족과 함께 거주해 오다가 1989년도 수해로 인해 거주마을 전체가 멸실되었으며 본인도 이에 해당되어, 시에서 집단이주지구로 시행한 수해주택(양도주택)을 시로부터 분할상환조건으로 1989년11월에 취득하였고, 1994년09월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5년 보유기간 미달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고지 받은바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질의내용
첫째, 수해를 당한후 구주택 지역이 시에서 정한 상습수해 위험지역에 해당되어 부득이 건축물을 지을수 없는 관계로 다른지역으로 이주되어 시에서 마련한 수해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이런 경우에 1세대 1주택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8항
의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둘째, 당초 수해를 입어 멸실한 주택면적은 52.89㎡이고, 수해주택으로 시에서 취득한 주택면적이 84.51㎡일때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