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금청산 후에 재차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13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임차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전(전)임차인이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5년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5년간 거주한 후 분양전환 받은 경우 분양전환 즉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저는 1994년02월05일 임차권을 승계, 입주하여 3년 7개월 경과한 시점인 1997년09월경 분양전환 받을 예정입니다. (최초 입주개시일 1992년08월) 라. 이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중 어느 시기가 되는지요. 다 음 ① 최초 입주개시일(1992년08월)이후 5년 경과시점 - 1997년08월이후 ② 실입주일(1994년02월)이후 5년 경과시점 - 1999년02월이후 ③ 분양전환일(1997년09월)이후 3년 경과시점 - 2000년09월이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